영풍 석포제련소./사진: 영풍 제공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ㆍ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박영민ㆍ배상윤 대표이사가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영풍이 뼈를 깎는 분골쇄신의 각오로 안전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영풍은 4일 최근 대표이사 구속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자성하고 있으며, 신속한 사태수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직무대행임원을 선임하는 등 비상경영태세를 갖추고자 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쇄신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영풍의 각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박영민 영풍 CEO(최고경영자)와 배상윤 석포제련소 소장은 최근까지 중대재해처벌법ㆍ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지난해 말 석포제련소에서 1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독사고가 발생하면서다. 두 대표이사는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발부로 수감됐다.
영풍은 “노후사업장으로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환경 및 안전보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도 “산재사고를 막지 못해 불행한 사태를 겪어야 했으며, 유가족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갓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하고 죄송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 구속이 영풍에 대한 준열한 꾸짖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분골쇄신의 각오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영풍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확실하게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당국의 조사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법인에 요구되는 법적ㆍ윤리적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근로자, 지역경제를 포함해 국가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위기상황을 신속하고 빠르게 극복하고, 정상적인 조업활동을 차질 없이 이어나가며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상시 고용인원이 협력업체를 포함해 1000여명이 넘는 경북 북부권의 유일한 대규모 고용사업장이다. 지역경제를 책임지면서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후방산업으로서 아연의 국내자급을 담당하고 있다.
영풍은 “2019년경부터 수립ㆍ추진하고 있는 투자비용 총 8000억원 이상의 환경개선혁신계획도 차질 없이 실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친화적인 사업장으로 반드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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