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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기간 내달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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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4 18:00:26   폰트크기 변경      
‘11월25일 결심→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 위해 집중 심리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부당 합병ㆍ회계 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 배당을 제한하는 기간이 두 달 늘어났다.

당초 재판부가 내놓은 계획대로 법원 정기 인사 전인 내년 1월 말 이전에 2심 판결을 내놓기 위한 조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의 ‘신건 배당 중지’ 시간을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지난 7~8월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받지 않았다. 법원 예규는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에 내놓은 일정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ㆍ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식 공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회장은 지난 2월 1심 선고 이후 약 7개월 만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음 달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심리하고, 다음 달 28일과 11월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어 11월25일에는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신건 배당 중지 기간이 11월 이후까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ㆍ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합병 비율 왜곡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장부 조작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월5일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었다.

이에 검찰은 A4 용지 1600여쪽의 판결문 분석을 거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이유서만 1300여쪽 분량에 달했다.

아울러 검찰은 2심 재판부에 2144개의 추가 증거도 낸 상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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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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