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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사용한 날도 초과근무하면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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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5 10:13:08   폰트크기 변경      
권익위, 인사처ㆍ행안부에 ‘초과근무 수당’ 제도개선 권고

저출산 위기 극복 차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앞으로는 8살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이 같은 내용의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 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휴가의 한 종류다.

하지만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다 보니 이에 대한 불만이 이어져왔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뒤, 긴급한 현안이나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는 반면,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권익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육아기 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 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사제도로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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