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프랑스의 경우 8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가진 기존 및 신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도 주별로 35~100대 이상의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전력계통에 대한 부담이 적은 주차장과 같은 도심 유휴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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