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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규모 인천 가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경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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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5 19:00:12   폰트크기 변경      

인천 가현구역 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출처 : 인천시)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3조원 규모의 인천 가현구역(대곡3-2) 도시개발사업이 7년만에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본격화되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가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7월 29일 인천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받았다.

이 구역은 인천 지역 내 두 번째 규모의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 6195세대가 조성될 예정이다.

최근 사업이 가시화되며 시행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가현구역 도시개발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560억원을 포함해 3조5000억 원에 달한다. 가현구역 도시개발사업 토지주는 총 312명이다.

A시행사는 초기 사업부터 주도해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토지주를 확보했다. A사는 3.3㎡당 땅값으로 146만6000원에서 224만7000원에 매매계약을 토지주와 맺었다.

B시행사는 SPC(특수목적법인)로 중견 건설사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어 사업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다. B사의 3.3㎡당 매입가는 250만원에서 315만4000원이다.

조합설립총회를 앞두고 시행사 2곳이 각자 추천한 조합장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A시행사 측 조합장 후보자(62)는 지난해 12월 사들인 구역 안 도로 5.6㎡(1.69평)를 소유하고 있다.

B시행사가 추천한 조합장 후보자(66)는 대지 716㎡(217.96평)를 19년째 보유하고 있다.

다만, 선거 방식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형평성과 불투명한 투표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통상 조합설립 등을 위해서는 해당 구청으로부터 번호를 부여받은(연번) 동의서로 진행한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은 연번을 받지 않은 동의서로 의사결정이 가능해 위조 우려가 있다.

선거후보자 순서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A사 측 조합장과 대의원 등 임원 후보를 선 순위에 배치하고, B사 측 후보는 후순위 순번으로 배치해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가현구역 한 주민은 “A사 일방적인 조합설립총회 추진 중 절차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며 “투명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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