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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대폭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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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6 12:21:39   폰트크기 변경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정보공개 의무화 등으로 전기차 안전 강화

기업 책임보험 가입 확대, 전기차 무상점검 매년 실시

BMSㆍ충전기 개선, 소방장비 확충 등 예방 및 대응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강화에 나선다.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 시행하고,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및 충전기 성능도 개선하기로 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처다. 같은달 13일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자율 공개를 권고한데 이어 이번에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사진:대한경제 DB

△전기차 안전성 확보

먼저, 전기차 제작ㆍ운행의 전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첫째,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다음달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둘째,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린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정부는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전기차 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이에 현대자동차, 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ㆍ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한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돼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ㆍ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려 충전기의 안전성은 물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를 높인다.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관련 장비 개선ㆍ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ㆍ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돼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그 밖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돼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ㆍ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ㆍ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 천장, 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정부는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ㆍ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해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손쉬운 신고를 돕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또 정부ㆍ지자체ㆍ국민의 체계적 대처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등도 수정ㆍ보완해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ㆍ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ㆍ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 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대책 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태스크포스(TF)’에서 연말까지 계속 논의하고,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간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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