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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상무부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발표에 “우리 기업 영향 크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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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6 12:50:10   폰트크기 변경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 관련 24개 품목 대상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미국 상무부의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발표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5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관보에 게재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미국에서 세계 모든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재수출ㆍ국내이전 포함, 이하 동일)의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추가된 통제품목은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회원국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유로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轉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우리나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품목 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하여 허가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법령 개정이 다음달쯤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 미국 정부와 통제 공조와 관련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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