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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 의혹’ 허영인 SPC 회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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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6 14:07:20   폰트크기 변경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시행 시기

“배임 고의 없어”…“위법 단정 어려워”


허영인 SPC그룹 회장 / 사진 : 연합뉴스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매도하면서 미래 잠재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식가액의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밀다원은 밀가루 공급사로, 허 회장 일가가 파리크라상 등 지분을 통해 사실상 보유한 회사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고의로 회계법인에 부당하게 지시해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대부분 1심 판단과 같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거래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시행 전에 한 정황은 인정된다”면서도 “주식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배임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공모한 후 고의로 부당하게 지시해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배임 행위에 고의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파악했다.

선고 직후 피고인 측 변호인인 성창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회사에 더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사실관계에 관한 오해가 모두 해소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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