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아리셀 화재 참사’ 75일만에 대표 등 책임자들 검찰 송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9-06 14:21:45   폰트크기 변경      
경찰ㆍ노동부, 중대재해법ㆍ업무상 과실치사상ㆍ파견법 등 적용

모회사 에스코넥 ‘군납비리’ 혐의 등 추가 의혹은 계속 수사


지난 8월 28일 영장실질심사 마친 후 대기장소로 이동하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노동자 23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6일 아리셀 대표이사 등 사고 책임자 7명을 경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6월 24일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ㆍ폭발 사고 수사 결과 총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75일 만으로, 송치 대상자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실 경영자 정모 씨다.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 본부장은 경찰과 노동부의 송치 대상에 모두 포함돼, 송치 대상자는 총 7명이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의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인 박 대표가 화재ㆍ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같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설치ㆍ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이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28일 박 대표를 구속했는데, 이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이기도 했다.

아울러 노동부 조사에선 아리셀이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것도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에스코넥의 군납비리 혐의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에스코넥이 자회사 아리셀을 만들기 전인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에도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에스코넥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 연합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박호수 기자
lake806@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