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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리모델링 업체 절차 위반 사항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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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6 17:40:34   폰트크기 변경      
“이전 공사 대부분 지난 정부 관계 기관에서 계약 체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대통령실은 6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리모델링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아직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알렸다.

대변인실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라며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또 “용산청사 방탄유리 시공 공사 계약 과정에서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경호처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등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 과정 중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이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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