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국진 기자]서울시는 서울의 987개 부동산개발업체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해 영업하려면 자본금 3억원 이상,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사무실 등을 확보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이들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서면과 현장조사를 병행해 확인한 후 부실업체에 대해선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이용해 대상업체가 앱상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내면 시가 열람하는 등의 제출자료 기반 서면조사를 진행한 후 서류 미제출 또는 위법 의심업체를 현장점검하는 수순으로 진행한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동산개발업체는 사기 분양, 거짓 광고 등으로 시민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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