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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축 숙박시설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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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9 10:23:5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에 따라 수도시설 신설ㆍ증설에 투입된 비용을 급수구역 내 신축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농업회사법인인 A사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남 영암군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영암군은 2016년 5월 A사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삼호읍 산호리 일대에 배수구역 확장과 상수관로 매설을 위한 공사를 마쳤다. A사는 급수구역 내에 지상 4층 규모의 신축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영암군은 A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A사가 응하지 않자 건물 2~3층의 숙박시설 부분만을 대상으로 부담금 3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해당 숙박시설은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ㆍ2심은 모두 “부담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며 영암군의 손을 들어줬다.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는 부담금 부과 대상 중 하나로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A사가 건축한 숙박시설은 수도법령의 위임에 따라 영암군 조례에서 규정한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부담금 부과 대상인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영암군은 조례에 따라 A사에 숙박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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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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