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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바로 범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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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9 10:53:44   폰트크기 변경      
“‘김 여사 명품백’ 수심위 의견 존중해야”

“국민 기대 못 미쳤다면 제 지혜 부족한 탓”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의견을 권고한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외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면서도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수사심의위는 회의 결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법조계와 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수사심의위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장은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사심의위 결론에 대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이 총장은 “검찰에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며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과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총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바 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는 이른바 ‘황제 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하는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김 여사를 둘러싼 다른 의혹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고법은 오는 12일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다만 이 총장은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오는 15일 2년 임기를 마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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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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