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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건설산업 킬러규제 개선 박차...건설協과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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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9 17:06:14   폰트크기 변경      

9일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이사장(사진 왼쪽부터 다섯번째)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왼쪽 여섯번째)가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건설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사진: 대한건설협회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와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주 관행 개선을 목표로 실무진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사는 협의체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입찰 행정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동시에 민간 참여가 필요한 자체 개발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9일 대전 소재 본사 5층 대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와 물관리 시설의 안정적 시공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 및 건설업계 발전을 통한 상생협력을 위해 상호 간 공동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참석해 협약에 서명했다. 또 류형주 수자원공사 부사장 외 최태진 건협 서울시회장, 정형열 부산시회장, 이승현 대구시회장, 최문규 대전시회장, 황근순 경기도회장, 유정선 충북도회장, 최길학 충남ㆍ세종시회장, 소재철 전북도회장, 강동국 경남도회장, 안시권 건협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수자원공사와 협회는 수자원 및 수변도시 건설ㆍ개발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각종 킬러 규제를 발굴하고 협회와 함께 정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앞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협회는 △기술형입찰의 입찰안내서 불합리한 조건 개선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방적 최저단가 적용사례 개선 △용지보상 완료 전 공사 발주 관행에 따른 공기 지연 개선 등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 3가지를 건의했다.

특히 협회는 “용수관로 공사 또는 노후관로 개보수 공사 등에서 용지보상 완료 전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보상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다반사” 라며, “건설사의 공사비 초과 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용지 보상이 50% 이상 완료된 후에 공사를 발주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욱 경청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자세히 살피고 과감히 개선하여 국민이 누릴 물관리 시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민·관 동반성장의 모델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온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협력을 지속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국가철도공단을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총 8개 공공기관과 릴레이 업무협약을 체결 중이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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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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