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제공 |
[대한경제=이승준 기자]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로 선정된 가구에 추석 전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회 100만원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신청 구비서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자 중에 피해주택과 신청자 주소가 전남도 내에 소재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100만원)을 받은 자는 제외 대상이나, 이사비 지원비의 차액분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순천시청 별관 건축과 직접 방문 및 메일 접수 둘 다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0월 말까지이며, 신청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주말인 7일부터 8일까지 접수 창구를 운영했다.
시는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방세 세제 감면,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안정된 삶을 되찾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happy009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