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대통령실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산업 부문 저탄소 공정 도입, 전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날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4% 줄어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대기후환경비서관실을 기존 사회수석실 산하에서 과학기술수석실 산하로 이관하기로 했다.
기후환경 업무를 과학기술수석실에서 담당함으로써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성 실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탈탄소 시대를 과학기술로 준비하고자 한다”며 “기후환경은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있는 융복합적 분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 과학 기술적 해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환경보건과 국민 생활 환경ㆍ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친환경 기술 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탄소중립 이행은 물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국가가 더 책임 있게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도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사안은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 작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내 논의를 거쳐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청소년ㆍ시민단체ㆍ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법 8조 1항의 효력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인정되고,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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