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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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ㆍ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게 되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 인가를 거쳐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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