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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백’ 최종 처분, 추석 이후로 미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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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11 11:22:59   폰트크기 변경      
‘최 목사 수사심의위’ 막판 변수로 떠올라

이 총장, 사건 마무리 못하고 퇴임할 듯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 시점이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을 권고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는 15일 임기 만료 전까지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퇴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일정이 끝난 뒤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 여사와 금품을 서로 주고받은 ‘대향범’ 관계인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수사심의위가 판단하기 전에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경우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법조계와 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에서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아직 최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에 1주일이 넘게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추석 연휴 이후 수사심의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 총장은 자신의 임기 안에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지만, 사실상 이 총장 퇴임 전에 사건 마무리는 어려워진 셈이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보고한 지 이틀 만이었다.

이후 지난 6일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당초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게다가 수사심의위도 이에 동의한 만큼 이번 주 안에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9일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변수가 생겼다.

다만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이미 ‘무혐의’로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수사심의위가 한 번 더 열리더라도 최종 처분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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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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