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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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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12 10:54:46   폰트크기 변경      
보증금 1억에 ‘보복성 인사 금지’ 조건

구속 기소 5개월 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은 불구속 재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재판부는 허 회장에게 공판 출석은 물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증거 인멸 우려를 감안해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특히 허 회장은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며, 보석 기간 중 사건 관계자의 진술ㆍ증언에 따라 유ㆍ불리한 인사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거주지 제한과 함께 허 회장이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원칙적인 구속 기간은 2개월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2개월 단위로 2번까지 갱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지만, 다음 달이면 1심 구속 기한이 끝난다는 점을 고려해 두 번째 보석 청구는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과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도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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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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