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자리를 잃게 된다.
오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던 그해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좋은 기업 유치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해 보도되게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오 지사는 협약식 개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ㆍ단체별로 지지 선언을 추진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ㆍ2심은 오 지사의 혐의 가운데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오 지사가 법인 자금이 사용되는지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지지 선언 관련 혐의는 ‘실무선에서 이뤄져 오 지사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오 지사와 검찰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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