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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손모씨, 2심서 방조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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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12 16:45:03   폰트크기 변경      
檢, 1심 무죄 판결 이후 공소장 변경…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권오수 前회장, 징역 3년에 집유 4년, 벌금 5억으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항소심에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손씨와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ㆍ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2000원대 후반에서 80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당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직ㆍ간접적으로 거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받았다.

앞서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2심 판결에 따라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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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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