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광주광역시 주상복합 상업시설 면적 10% 환원 추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9-18 17:04:41   폰트크기 변경      
상가 공실률 고려해 15%에서 다시 감축

[대한경제=김국진 기자]최근 주상복합 건축물의 상업시설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상업시설 의무면적 비율 감축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올 전망이다.

18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이런 방안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3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주상복합 건축물의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기존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당시만 해도 주상복합 건물이 사실상 주거단지로 건립되면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 불황으로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고 일부 상업지역의 슬럼화가 가속화되면서 방침을 선회했다.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 광역시권에서 하한선인 10%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이번 검토의 배경이 됐다.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국진 기자 jinn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김국진 기자
jinn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