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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도 AI 활용… ‘차세대 킥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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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19 13:23:14   폰트크기 변경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참고인 원격 화상조사 도입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킥스)’이 19일 개통됐다.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메인 화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인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차세대 킥스를 공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이후 33개월 만이다.

킥스는 법원ㆍ검찰ㆍ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문서를 전자화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하지만 시스템 노후화와 함께 2021년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위한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에 따라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차세대 킥스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이 가장 큰 특징이다.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수사 담당자에게 비슷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 작성’ 기능은 물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 사건 접수ㆍ처리, 공판 지원,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는 ‘모바일 킥스’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기능도 대폭 확대됐다.

차세대 킥스에서는 사건 당사자가 본인 인증만 거치면 수사 절차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담당기관이 바뀌더라도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포털도 신설돼 범죄 피해자도 본인 인증을 거쳐 수사 중인 사건을 조회할 수 있고,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 제도와 지원기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참고인을 대상으로 ‘원격 화상조사’ 기능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ㆍ검찰ㆍ경찰ㆍ해경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절차의 완전 전자화는 법원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과 차세대 킥스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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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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