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의기 투합해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다음달 출시 예정이다.
중기부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
중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중이다. 지난 10년간 26만명이 가입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그동안 핵심인력 위주로 했고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동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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