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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의 작년 9월분 594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 규모 42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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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0 12:21:18   폰트크기 변경      
복지부-건보공단, 지난해 첫 시행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작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가격공개항목 565개, 신의료기술 29개) 비급여 항목의 단가, 빈도, 상병명 등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진료과목별 비급여 현황. /표:복지부 제공

복지부 측은 “올해 3월에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황”이라며 “이번 분석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이었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컸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크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원(4.4%)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임플란트,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근골격계슬관절 MRI, 근골격계견관절 MRI, 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등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국민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ㆍ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국민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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