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사진: 영풍정밀 홈페이지 캡처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측 인사 5명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의 주주로서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이들과 공모한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펌프와 밸브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고려아연 계열사다.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지분 약 7∼14.6%(144만5036∼302만4881주)를 주당 66만원에, 영풍정밀의 주식을 1주당 2만원에 각각 공개 매수하기로 하자 전날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시를 통해 표명했었다.
영풍정밀은 “‘밀실 공모’로 이뤄진 MBK와 영풍 간 계약으로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형진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영풍정밀의 판단이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더욱이 이번 계약으로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삼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 경과 후에는 MBK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한 것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앞으로도 이번 공개 매수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