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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범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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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2 11:12:5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중앙홀/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함께 2022년 12월 공범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B씨의 자백이 담긴 경찰ㆍ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근거였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B씨 진술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겼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ㆍ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었다.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공범에 대한 조서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B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지만, B씨도 “필로폰을 산 적이 없다”며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다. 이에 1심은 A씨의 필로폰 판매 혐의는 무죄, 필로폰 투약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지인들을 통해 B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한 정황을 확보해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2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필로폰 판매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히 2심은 “기존 대법원 법리를 유지할 경우 권력형 범죄, 조직적 범죄 등 공범의 진술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사안에서 회복 불가능한 처벌 공백이 생긴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다시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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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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