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종로 본사./사진: 고려아연 제공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이사회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하자, 고려아연 측은 MBK파트너스가 영풍의 후진적 이사회 구조부터 지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MBK파트너스는 적대적 M&A(인수ㆍ합병)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잡은 영풍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임에도 눈 감고, 고려아연에만 일방적이고 왜곡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했다면 5600억원 원아시아파트너스 출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활용된 투자, 완전자본잠식 이그니오홀딩스 5800억원 인수는 가당치도 않다”며 고려아연 이사회 구조를 지적하면서다. 또 고려아연 사외이사 7인 중 부적격 인사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중대재해 문제 등으로 최근 대표이사 2명이 모두 영풍에서 누가, 어떻게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며 “동원된 자금이 2조원에 육박하는 공개매수가 중대한 결정임에도, 이에 대한 결정 과정은 베일에 싸여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5인으로 구성된 영풍의 이사회 중 사내이사 2인(박영민ㆍ배상윤 대표이사)은 구속됐고, 3인의 비상근 사외이사만 남은 상태다. 고려아연은 이들 중 기업 경영과 전혀 무관한 이력을 보유한 인물이 있다고도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제련업은 물론, 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성”이라며 “영풍의 후진적인 영풍 지배구조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은 최근 영풍의 비상근 사외이사 3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위법적인 밀실 야합’으로 주식회사 영풍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지를 조사해달라는 이유였다. 영풍정밀은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한 주주다.
영풍정밀은 또 경영상의 권한이 없는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이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영풍이라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의 판단을 요청했다.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따져달라며 이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함께 진행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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