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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채 소유해도 무주택 청약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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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2 16:54:52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경제=김국진 기자]오는 12월부터 수도권의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해도 청약 때 무주택 자격을 얻는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ㆍ비아파트 소유자에 한해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지방권의 경우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다.

국토부는 무주택으로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지방권도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까지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

비아파트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포괄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 지장이 없다.

이번 조치로 전세사기 후유증을 겪고 있는 비아파트시장 활성화는 물론 이들 빌라 소유주들이 가세할 아파트 청약경쟁률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빌라 수요자들이 인기지역 당첨권과 거리가 있는 젊은층이 주류여서 아파트 청약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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