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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러 “기업가 정신, ‘사전허가제→사후단속제’ 전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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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3 16:36:19   폰트크기 변경      
한경협 세미나… 패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강조


타일러 라쉬 웨이브 엔터테인먼트 공동 창업자가 2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가정신 어떻게 재점화 시킬까?’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사후단속제로의 전환, 기업가 정신을 키울 수 있다.”

미국 출신 방송인이자 연예기획사 웨이브 엔터테인먼트의 공동창업자인 타일러 라쉬는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가정신, 어떻게 재점화시킬까’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을 육성하려면 한국의 ‘사전허가제’와 같은 규제 방식을 ‘사후단속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타일러는 JTBC 비정상회담 패널로 출연해 이름을 알린 후 국내에서 방송인, 영어 강사, 작가, 화가, 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미국은 사후단속제를 적용한다. 할 수 없는 것을 제한하는 대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한국은 사전허가제와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합법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구조”라며 “게다가 사사건건 작은 규제가 많다. 직장을 다니면서 구운 빵을 팔고 싶은데 (수많은 규제로) 이를 그냥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패널로 참여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도 “과거 사업을 런칭하려했을 때 A로펌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자문을 했다. 놀랐던 것은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풀었느냐라는 질문이었다”며 “사실 자본시장법이 뭔지도 몰랐고, 창업을 하면 안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업 후 잘 된 이유는 1가지, 안되는 것은 100가지다. 한 번 해본 뒤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덧붙엿다.

창업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패널로 참여한 최성진 플랜씨 대표는 “도전 후 실패를 용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창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가 정신 확산의 걸림돌이 되는 우리 사회의 촘촘한 규제와 위험회피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채린 클라썸 대표도 “제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스타트업이 늘어나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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