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호윤 기자] 내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분쟁’에 관한 최종심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비심결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준 ITC가 최종심결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ICT는 메디톡스가 휴젤에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관한 조사에 대해 최종 심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 |
메디톡스 서울사무소와(왼쪽) 휴젤 춘천 본사. / 사진: 각사 제공 |
이번 재판은 메디톡스가 지난 2022년 3월 자사의 균주를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관계사인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제소한 것에 대한 미국 준사업기관의 최종판단이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ㆍ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와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지난해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올해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 또한 철회했다.
이에 따라 ITC는 지난 6월 예비심결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며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 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예비판결에서 ITC가 손을 들어준 만큼 최종심결 역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ITC가 유사 소송에서 예비심결을 최종심결에서 뒤집은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휴젤이 최종심결에서도 최종 승리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앞서 휴젤은 입장문을 통해 “메디톡스는 제품의 품질로 경쟁하지 않고 거짓 주장과 편법을 일삼는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허위로 판명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호윤 기자 khy275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