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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터파크커머스 자율구조조정 한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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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4 13:40:14   폰트크기 변경      
“M&A 실사, 매각주간사 선정ㆍ협상 준비 시간 부여”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티몬ㆍ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ㆍ양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인터파크커머스의 ARS 프로그램 기간을 다음달 23일까지 연장했다.

인터파크커머스의 인수ㆍ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와 매각 주간사 선정, 협상 준비 등에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ARS 프로그램은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되,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보류 기간 안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협약’을 체결해 회생절차에서 벗어난다. 반면 협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티몬ㆍ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그룹 산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7월 티몬ㆍ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진 이후 판매자와 고객들이 연쇄 이탈하면서 자금난에 직면했다.

이들은 결국 지난달 16일 기업 회생과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3일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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