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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심의위, ‘명품백 전달’ 최재영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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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4 23:26:46   폰트크기 변경      
8대 7 의견… ‘김 여사 불기소’ 결론과 달라 논란 불가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던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의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을 냈던 만큼,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수사심의위는 24일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한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5명의 위원 중 8명은 기소 의견을, 나머지 7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다.

반면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위원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고, 주거 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법조계와 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처분 방향을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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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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