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사용 공공공사에서 예정가격 작성 등 역할 해와
정비사업 등 민간공사로 범위 넓혀…갈등 해결 주력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공사비 증액 여부를 놓고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분쟁이 늘어나면서 해결사로 국가 공인 자격의 ‘원가계산기관’이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원가계산기관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서 규정한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작성 ▲사후원가 정산 ▲신기술 및 조달제품의 원가산정 ▲부동산 개발 시 분양원가 및 개발비용 산정 등 업무를 진행해 왔다.
이 같은 원가 산정ㆍ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엔 정비사업 등 민간공사에서도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의 키(key) 플레이어인 조합과 시공사를 컨설팅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정비사업에선 조합원 간 추가 분담금 책정, 시공사의 공사비 책정 등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다. 이 같은 갈등이 오래 지속되면 정비사업 추진이 좌초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때 원가계산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원가 산정으로 분쟁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 내 가장 성공적인 정비사업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반포 원베일리(신반포 3차ㆍ경남 아파트 재건축)도 원가계산기관의 손길을 거쳐간 프로젝트다.
원가계산기관의 활동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기존 기술적 판단만으론 공사비 책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가를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원가산정에는 단순히 기술적 판단뿐만 아니라 법적ㆍ제도적 이해와 더불어 원가공학적 접근도 필요한데, 이런 모든 요소를 갖춘 전문가를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원가계산기관은 설립과 인증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국고 사용와 직결되는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가 있어야 원가계산기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원가관리협회, 지방계약원가협회 등 인증 절차도 통과해야 한다.
한 원가계산기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활동할 수 있는 등 전문가 영역”이라며 “앞으로 공공ㆍ민간공사에서 활동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