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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공시제도 현장에선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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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6 16:13:4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가운데, 건설업계 현장에서 조금씩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하도급대금 공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해당 제도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원사업자 스스로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수급사업자들이 공시정보를 활용해 원사업자와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도입된 해당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2023년 상ㆍ하반기, 2024년 상반기까지 3회 공시가 이뤄졌다.

문제는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면서 원사업자 사이에서 조금씩 볼멘소리가 나온다는 점이다.

올해 처음으로 공시대상자로 지정이 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그룹에서 공시 양식을 받아서 회사 프로그램과 비교대조하며 정보를 일일이 기입하다보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면서 “시간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일주일 중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공시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공시를 하고 있는 B사 관계자는 “계약대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려해도 현장에서는 변수가 많아 이를 수행하기 쉽지 않을 때도 많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부분 공사가 끝난 뒤나 시간이 오래걸리는데, 미지급형태로 공시하게 된다는 것이 부담으로 올 때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업계에서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제도가 시작단계인 만큼 업계에서도 분위기를 지켜보자는 뉘앙스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관련해 설명회와 개별상담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애로사항 등이 접수된 것은 없다”면서도 “그런 사항이 인지가 되면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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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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