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목사 “직무 관련성 인정… 尹도 수사ㆍ처벌해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석열의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한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5명의 위원 중 8명은 기소 의견을, 나머지 7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위원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고, 주거 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ㆍ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법조계와 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수사팀의 판단과는 다른 결론이다 보니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결론만 공개한 채 판단 근거는 밝히지 않았지만, 최소한 직무 관련성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던 수사심의위도 김 여사의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번 수사심의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했는데도 검찰이 이에 따르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적은 없는 만큼 검찰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최 목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것도 쉽지 않다. 두 사람이 금품을 서로 주고받은 ‘대향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품을 받은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은 채 금품을 준 사람만 기소한다면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불가피하다.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재판에 넘길 수도 있지만, 검찰이 당초 결론을 뒤집고 새로운 법리를 구성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중앙지검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목사는 이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처분 방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어 오르고 있지 않느냐”며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에 대해 “언더커버(잠입 취재) 차원에서 행한 일이지만 분명히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음을 저희가 입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만 판단해달라”며 “국민은 다 김 여사의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사정기관이 국민의 눈높이만도 못한 결정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 목사는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로) 윤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촬영한 뒤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소리를 통해 폭로했다가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가방도 서울의소리 측이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기획성 공작’ 논란을 일으켰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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