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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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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5 15:31:49   폰트크기 변경      
방통위 처분 불복소송… 1심 패소→ 2심 승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종합편성채널인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방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던 1심이 뒤집힌 만큼 MBN은 ‘블랙아웃’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ㆍ윤종구ㆍ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MBN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MBN은 ‘이미 위법한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1심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MBN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ㆍ공시하고, 일부 주주와 일정 기간 안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바이백 계약’을 맺어 임직원을 차명 주주로 활용하는 등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은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적절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재량권 일탈 남용과 관련해서 직ㆍ간접적 영향을 고려하면 영업정지라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영업 취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분에 앞서 피고는 방송의 자유나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위 행위, 즉 처분 사유가 원고가 방송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이 공익 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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