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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ㆍ재산축소 신고’ 민주당 양문석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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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5 16:10:57   폰트크기 변경      
檢, 배우자ㆍ대출모집인도 기소… 딸은 기소유예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자녀 이름을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사진: 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의 딸인 C씨는 부모의 요청으로 불법 대출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일종의 ‘선처’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대학생인 딸 C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기업운전자금은 사업자의 생산ㆍ판매 활동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이와 함께 양 의원 등은 기업운전자금 대출금이 딸 C씨의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모두 6억52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는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양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고,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양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해야 하는데도 그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당시 불법 대출 의혹 보도로 양 의원에 대한 공천 철회 주장이 제기되는 등 당선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후보자 등록 시 아파트 재산 가액을 축소 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중대범죄인 당선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ㆍ정치 관련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게 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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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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