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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발견시 무관용 원칙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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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6 10:00:44   폰트크기 변경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서 감독 방향 발표



[대한경제=김진솔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조사·제재 방침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16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에서는 이 원장을 비롯해 황선오 금융투자 부원장보, 이현덕 가상자산감독국장, 문정호 가상자산조사국장이 참여했고 원화마켓사업자로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5명을 초청했다.

코인마켓사업자는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 등 7명이, 지갑·보관사업자는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4명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시장 동향 및 사업자의 규제 정착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가상자산 규율 방향 등 다양한 현안 사항에 관해 업계와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 원장은 “법 시행 이전부터 규제 이행에 필요한 조직, 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에 적극 노력해 주신 덕분에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다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만큼 모든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반드시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시세조종 의혹, 이른바 상장빔으로 조사하고 있는 ‘어베일’ 등과 관련한 이상거래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상거래 감시의무 관련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며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 등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업계와 시장동향을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이용자 자산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이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던 기존 모습에서 탈피해 신뢰도가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법과 자율규제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과 향후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현안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가상자산 감독업무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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