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관계자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사진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제공 |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파업 참가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사내 임직원을 고용 당국에 고발했다.
전삼노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 2명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A 파트장은 합법적인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참가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또 (파업) 참가자가 늘어날 경우 현 부서가 해체되거나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B 부사장은 사내 메신저방에서 파업 참가자를 공개적으로 강제 퇴장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회사는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했지만 이러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부당한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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