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6일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
[대한경제=이종호 기자]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하는 자동차 보험료의 가격이 저렴해져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체 여행자 보험도 무사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과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CM) 간 가격을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CM 채널 상품의 보험료율을 같게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정보 등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에서 핀테크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은 연말 출시를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과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전산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상호협정)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해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 등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에 대해 단체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의료법 등 타법령에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며,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감안해 병원 정보제공업무 등을 보험회사 및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한다.
장기요양실손보험 구조도 적립한다. 앞으로 보건당국과 협의결과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한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항목별(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2가지)로 월 지급한도(30만원)를 산정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하는 등의 보험금 지급체계를 마련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발표한 개혁과제들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업계의 기탄없는 소통을 바란다. 당국도 과제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금리하락이 가시화되고 있고, 금리변동이 보험회사 건전성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리하락에 대비해 건전한 수익증대와 선제적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보험사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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