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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출’ HD한국조선해양, 1심서 벌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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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6 12:55:2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선박 부품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현경훈 판사는 2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2018년 4월 4차례에 걸쳐 하청업체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도면 승인도 12건을 부당하게 경쟁 하청업체인 B사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5월~2018년 5월 하청업체 2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4차례 경쟁업체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HD한국조선해양은 55개 하청업체에 선박 관련 제작도면 승인도 125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과 비밀 유지 관련 사항, 요구 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등을 담은 서면을 하청업체에 줘야 한다.

현 판사는 HD한국조선해양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수급업자로부터 기술자료 대가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술적 과실이 크지 않고, 별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HD한국조선해양에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2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듬해 11월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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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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