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구퀴어축제 행사장 예년보다 줄어든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9-26 14:39:42   폰트크기 변경      
法, 축제 조직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제한조치 적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사장이 예년보다 줄어들게 됐다.


사진: 대한경제 DB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축제 조직위)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제한 조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구 도심 한복판인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퀴어축제를 앞두고 축제 조직위에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통고했다.

그러자 축제 조직위는 “1개 차로를 제한하면 부스 설치와 참가자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축제 자체를 치를 수 없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이 차량 정체나 시민통행 등을 고려해 집회 장소를 일부 제한한 조치가 퀴어축제를 전면 제한하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주최 측이 신고한 참가인원 3000명도 경찰이 제한한 장소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퀴어축제가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에서 개최됐을 때 경찰이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이 확립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앞서 지난해 6월 퀴어축제에서도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등은 무대 설치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무대 설치 차량을 막아서자 참가자들은 항의에 나섰고, 이에 경찰이 공무원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