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모듈러 주택 활성화法, 22대 국회서 부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9-26 17:30:56   폰트크기 변경      

서범수ㆍ허영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여야, 건축 패러다임 전환 ‘공감대’ 



[대한경제=김민수 기자]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부활했다. 인력 부족, 기후변화, 탄소배출 절감, 안전성 확보 등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상황에 여야 모두 공감하며 잇따라 관련법안을 발의하는 모습이다.

2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듈러 주택 인정제도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법적용어인 공업화 주택을 모듈러 주택으로 변경하고 △인정 대상의 범위를 현재 주택에서 수요가 많은 기숙사ㆍ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확대하며 △모듈러 주택의 저탄소ㆍ친환경성을 고려해 모듈러 주택으로 인정받은 건물에 대해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2021년에도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법안 재발의에는 모듈러 건축 확산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모듈러 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ㆍ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이다. 공기 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 등 주택건설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허영 의원은 “모듈러 산업의 발전은 안정적 주거공간 공급, 신도시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 시장에 모듈러 기술이 활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설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7월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모듈러뿐 아니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등 공장 제작, 현장 조립의 탈현장 건설(OSC) 방식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업화 주택 인정 대상에 오피스텔과 숙박시설 등 준주택 추가 △모듈러 및 PC 공법 등으로 건설된 공업화 주택에 15% 이하 범위에서 높이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공업화 주택 인정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모듈러 주택 활성화 법안 발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모듈러 주택 관련 제도 개선 연구를 맡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그간 검토ㆍ제안된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 및 보완하고, 우선과제를 발굴해 효율적이고,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큰 모듈러 주택 활성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수 기자 km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건설기술부
김민수 기자
kms@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