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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용후핵연료 보관량 1만9000t…전 세계 5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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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6 15:36:17   폰트크기 변경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역 순회설명회 개최
1인당 366g 부담해야…3년 만에 39g 증가
“고준위특별법 통과 시급”


제1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역 순회설명회에서 백민훈 한국원자력연구원 후행원자력기술연구소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원자력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사용후핵연료 보관량이 약 1만9000t으로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에 이어 전 세계 5위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사용후핵연료 양은 2020년 327g에서 지난해 366g으로 빠르게 늘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백민훈 한국원자력연구원 후행원자력기술연구소장은 26일 대전 KW컨벤션 아이리스홀에서 개최된 ‘제1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역 순회설명회’에서 국내 사용후핵연료 현황을 이같이 발표하며 “원전 운영국으로서 지속가능한 방폐물 관리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소장은 “대부분 해외 선진국은 1980년대부터 40년 이상 법제도 정비를 통해 부지 선정 후 방폐장 건설 또는 운영을 앞두고 있지만, 한국은 부지 선정을 위한 기초작업도 착수하지 못했다”라며, “지난 반세기 동안 전가했던 고준위방폐물 관리 책무에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꺼내면 발열량과 방사능이 높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 다만, 방사성 독성이 천연우라늄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는 10만 년 이상 소요돼 영구 격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고준위방폐물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다. 추후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하면 중간 저장시설에 옮긴 뒤, 순차적으로 지하 500m 깊이에 묻어 영구 처분해야 한다. 국내에선 한반도 지질 조건에 최적화한 처분 시스템 개발을 위해 별도 연구부지에 지하연구시설(URL)을 운영할 계획이다.

손희동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 사업기획팀장은 “2021년 수립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폐기물 관리 기술 로드맵을 마련했고, 단계별 필요기술 확보를 추진 중”이라며, “URL에서 최종 건설부지 조사와 사용후핵연료 운반 및 저장기술, 영구처분기술 등 실증을 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을 적기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 내 고준위방폐물 저장시설이 포화 사태에 이른 만큼 고준위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은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각 원전이 순차적 포화시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관리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라며, “고준위방폐장 확보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이자 원자력 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세대의 당연한 책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가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기술 개발 현황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전을 시장으로 부산(10월 11일), 대구(10월 17일), 서울(10월 24일), 광주(11월 1일) 등 5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이다.


노동석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탄소배출 없이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원자력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폐기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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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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