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는 물론,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윤석열의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왼쪽)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 사진: 연합뉴스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이 수사팀 보고 내용을 승인하면 최종 처분 결과는 다음 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디올백 등을 건넨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 등을 감안해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ㆍ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법조계와 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두 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엇갈렸다.
앞서 이 전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의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을 낸 반면, 최 목사의 신청으로 열린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했는데도 검찰이 이에 따르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적은 없는 만큼 검찰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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