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m 이내 목줄…대형견은 입마개 필수
6일 저녁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책을 읽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반려견 출입 금지 구역’이었던 청계천 일부 구간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반려견 출입 금지 구역’이었던 청계천 일부 구간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황학교 하류(동대문구)에서 중랑천(성동구) 합류부에 이르는 약 4.1㎞ 구간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반려견 출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구간은 산책로가 비교적 넓어 여유 공간이 있고, 현재도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성북천과 정릉천과 연결됐다. 이에 시는 적합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시범 운영 기간 현장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시민 의견도 수렴해 운영하고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 기간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할 경우 반려견에 1.5m 이내 목줄을 반드시 채워야 하며,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배변봉투를 지참해 배설물을 처리하는 등 ‘펫티켓’도 준수해야 한다.
관련 조치를 어길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며, 불응 때는 견주의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한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최근 반려동물과 도심을 산책하길 원하는 시민이 늘어나 청계천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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