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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혜 의혹’ 성남 백현동 ‘옹벽아파트’, 대법 “사용승인 거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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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7 15:59:42   폰트크기 변경      
성남시, 안전성 우려 이유로 사용 검사 보류

대법원 “담보방안 불충분…성남시 정당”



지난 2021년 11월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성남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백현동 사업의 민간개발을 주도한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해당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223세대 규모로 길이 300m, 최고 50m 높이의 옹벽과 인접해 있다. 성남시는 지난 2021년 6월 해당 아파트의 동별 사용검사를 완료했으나,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 센터 3~5층은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검사를 보류했다.

이후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2021년 9월 최종 반환 처분을 받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1차 소송에서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시행사는 이듬해 3월 재차 사용 검사를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향후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때 시행사가 이를 보강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재차 거부했다.

이에 시행사는 “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 조건대로 완공된 이상 당연히 사용검사를 해줘야 한다”며 2차 소송을 냈다. 1차 소송은 회사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종결됐고, 2차 소송이 곧바로 수원고법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수원고법과 대법은 잇따라 1심과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도 “실제 설치된 옹벽의 계측기가 조치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준공 후 유지관리대책에 수반돼야 하는 이행 담보방안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완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커뮤니티 센터는 상단 옹벽과 함께 외부로 노출돼 있어 옹벽 붕괴 등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며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한 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옹벽 아파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개발사업에 관여한 로비스트 김인섭 씨는 1ㆍ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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