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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민간투자협회 승인‘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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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30 07:08:11   폰트크기 변경      
26일에 설립 허가 보류 결정 내리고 SOC포럼에 통보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협회 설립 허가에 대한 승인을 잠정 보류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가 기재부 주도로 졸속 진행된 민간투자협회의 설립 절차를 놓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민간투자협회 설립 허가에 대한 승인을 일단 보류한다고 26일 SOC 포럼에 통보했다.

앞서 SOC 포럼은 이달 5일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11일 기재부에 민간투자협회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재부 관련 규칙에 따르면 15일 내에 설립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놓고 기재부는 통보 마감 기한인 26일에야 보류 결정을 내리고 SOC 포럼에 알린 것이다.

여기엔 건협 등 건설업계가 기재부가 강행하는 민간투자협회 설립에 단체 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거센 반대에 부딪힌 게 원인이 됐다. 실제로 이달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및 건협 산하 16개 시도회는 민간투자협회 설립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민자투자사업과 관련된 다른 주무관청의 의견도 듣지 않는 등 독단적으로 진행한 사실에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간투자사업은 특성상 기재부가 정부보조금 예산 승인권자이기도 하지만, 개별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 다양하게 걸쳐 있다.

특히 법무부의 ‘비영리ㆍ공익법인 관리ㆍ감독 업무 편람’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하는 법인의 목적 사업이 여러가지 성격이 포함된 경우, 관련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어 관련 주무관청과 협의해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그동안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다 절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설립 허가 승인 통보일에 임박해 뒤늦게 국토부 등 각종 주무관청에 의견 조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0월 국회 국정 감사 시즌과 맞물려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 절차에 대한 부당성 공방, 대표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도 절차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늑장 대응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관련 주무관청의 의견이 주목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할 민간투자협회 설립에 기재부가 관여한다면 기재부 산하기관의 전관예우용 단체로 전락하는 게 명약관화하며, 민간 주도로 SOC(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완전히 배치된다”며 “결국 민간투자협회 설립은 중단돼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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