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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당선 막아야” 설교한 목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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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9 09:45:00   폰트크기 변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목사는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22년 1월 예배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한다”거나 “주사파들 때문에 이 나라 망했다”,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난다”,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등 설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ㆍ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재판 과정에서 박 목사는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각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박 목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박 목사는 1심에서 “목사에게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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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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